제목 | 한국채권투자자문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치 공시 안내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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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6.11.22 |
- 한국채권투자자문은 201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전부정지 3월 및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.
(사유 : 투자일임업 변경등록을 위해 제3자 유상증자 실시할 때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한국채권투자자문이 보고·공시 위반) -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진행하였습니다. (소송 준비 기간 20일간 영업정지 이행 후 가처분 명령으로 영업정지 적용 정지 ~16년 11월 18일) - 2016년 11월 18일 1심 패소하며 영업정지 자동 재실행되었습니다. - 신규 계약체결은 불가능하지만, 기존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, 공모주 및 실권주 우선배정, 입출금 등 운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용됩니다. -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운용사 전환 계획에 따라 잔여 영업정지 처분을 소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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