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을 기본으로 합니다. (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.)
아래 조건 충족 시,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5%를 우선배정 받습니다.(코스닥시장 공모주의 경우 10% 우선배정)
연 0.3% (일할계산하여 분기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수취합니다.)
연 6% 초과분의 10% 입니다.
3,000 만원 입니다.